시 “표절 아니다. 표절이라도 시행사 책임”
시행사 “관련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발행하는 시정홍보책자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표절이 아니며, 표절이라도 시행사 잘못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A업체가 발간하는 로컬 매거진(위), 인천시가 발행한 시정홍보책자(아래)

도시 콘텐츠 전문 기업 A업체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업체가 발행한 로컬 매거진과 유사한 디자인과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책자는 인천시가 발행하는 시정홍보책자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발행하는 매거진과 유사한 디자인과 내용을 담은 책자가 인천에서 발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봤는데 사실이었다”라며 “발행인이 인천시였고, 인천시에 즉각 항의하니 돌아온 대답은 ‘책임없다’였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홍보책자 발간 전 우리에게 디자인과 내용 등에 대한 질의를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A업체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인천시의 시정홍보책자는 ‘RE:ID 인천의 재발견’과 ‘차이나인천’ 이다. 이 책자는 지난 2월과 5월 발행한 자료로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A업체가 주장하는 표절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표절’이라고 하기엔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설사 표절이라 하더라도 ‘시정홍보책자 제작 과업지시서’ 조항에 따라 사업수행업체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만약 표절로 밝혀진다면 공공기관으로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업체가 발간하는 로컬 매거진(위), 인천시가 발행한 시정홍보책자(아래)

사업을 수행한 시행사 관계자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사업 수행을 하며 이런 적이 처음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저작권 협회에 문의한 상태다”고 밝혔다.

책자 발간 전 A업체와 통화한 것에 대해선 “편집 디자인 작업 하다보면 사례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 뒤 “사례조사를 위해 A업체가 발간하는 매거진을 구매하기위한 전화였다”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