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부평점, 백화점식 영업 약속 지켜라"
저가 아울렛 운영, 지역 상인들과 출혈 경쟁
공정위가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는 지적도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부평 상인연합회가 최근 모다백화점 부평점이 기존 약속과 다르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평 지하상가와 시장, 문화의 거리, 아이즈빌 상인 등으로 구성된 상인연합회는 지난 7일 ㈜모다이노칩이 부평구청에 제출한 확약서를 어기고 모다부평점을 백화점이 아닌 아웃렛 형태로 운영해 지역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정위에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부평상인회는 "모다 부평점은 매장간판 등 어디에도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하1층·지상1층·6층에 의류매장과 야외행사장을 꾸준히 운영해 아웃렛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 부평 상인연합회)

㈜모다이노칩은 지난 7월 지역상인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백화점 형태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 확약서를 부평구청에 제출했다. 확약서에는 ‘지하1층과 지상1층, 지상6층 전자제품매장에 의류매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상인회는 “모다 부평점이 약속과 달리 저가 마케팅을 하는 등, 아웃렛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상인회와 심각한 경쟁구조를 만들어 롯데백화점이 있을 때보다 매출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모다 부평점은 매장간판 등 어디에도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하1층·지상1층·6층에 의류매장과 야외행사장을 꾸준히 운영해 아웃렛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상인회는 “모다 측이 7월 말까지만 운영하는 임시매장이라고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8월 말 그랜드 오픈 때까지만 운영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이후에도 공식 입주업체가 모집되지 않자 지금은 약속도 안 지키고 ‘배째라’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다백화점이 아닌 '모다아웃렛'으로 홍보하는 주차권.(사진제공 부평상인회)

또한, 모다부평점은 주차권과 각종 홍보 전단에도 백화점이라는 말은 없이 ‘모다아웃렛 부평점’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다.

㈜모다이노칩은 부평점을 제외하고 국내 16개 대형 아웃렛 전문매장을 운영 중이다. 자회사인 ‘케이브랜즈’와 계열사인 코웰패션(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만 해도 수십 개다. 의류 제조업자이면서 유통업자인 셈이기 때문에 상인회는 ㈜모다이노칩을 아웃렛 전문기업이라고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했을 당시,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인천 지역 독과점을 우려해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때 공정위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모다이노칩이 롯데백화점을 인수했다.

그러나 백화점과 아웃렛 매장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딱히 없어 모다부평점이 아웃렛 방식으로 영업을 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역 독과점을 우려해 롯데에 백화점 매각을 명령했지만, 사실 3년 뒤 청라 스타필드가 개장한다면 롯데의 지역 독과점 문제가 저절로 해소됐을 텐데 성급한 결정을 내려 긁어 부스럼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모다아웃렛 1호 백화점인 모다부평점이 사실상 아웃렛으로 운영해 인접 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가 부평·계양에 하나 뿐인 백화점을 없애고 아웃렛으로 바꿨다"며 "산업부와 공정위 모두 현장에 방문해 백화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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