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 불응도주, 단속함정 2척 합동작전으로 검거
11~14일 특별단속, 함정 20척 투입 예정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0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29km(서해특정해역 안쪽 약 16km 침범) 해역에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12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아 단속대원들이 검문검색차 정선명령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불응하고 도주했다. 나포 당시 선원들의 폭력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나포된 중국어선.(사진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검거된 선원들은 11일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해 무허가 어업활동과 정선명령 위반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특단은 이번 1척을 포함해 올해 불법 중국어선 총 16척을 나포했다.

한편, 해경은 해군과 합동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해경 함정 12척, 해군 함정 7척, 서해어업관리단 선박 1척이 투입된다. 함선 20척은 불법침범이 예상되는 단속구역 5곳을 지정해 합동작전을 펼친다.

중국어선의 집단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 4척을 기동전단으로 구성하며, 항공기와 합동 나포작전을 벌여 중국어선의 불법 침범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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