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법원과 법령해석에 차이 발생"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 불복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지난 5년간 패소 가액은 3조5000억 원 규모에 달했다.

조세 불복 행정소송 중 100억 원 이상 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난해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0%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일표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미추홀갑)이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 행정소송 중 종결 사건은 총 7982건이다.

이 중 국세청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919건으로 패소율은 11.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패소가액은 총 3조5018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17년(1조960억 원)과 2018년(1조624억 원)은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패소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7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액사건(2000만 원 미만)에 비해 고액사건(100억 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소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4.6%에 불과했으나, 100억 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38.3%로 확인됐다.

고액사건의 패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1.7%에서 2016년 31.5%로 낮아졌다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상반기 42.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고액소송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국세청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법령해석과 사실관계 판단 등에 있어서 법원과 온도 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패소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38.1%)’와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59.4%)’가 총 97.5%에 달했다.

반면, ‘추가제출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은 2.4%에 불과했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이나 ‘소송수행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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