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통교부세 11년만에 감소하는데 인천 20.8% 증가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인천시 재정 감소' 반영된 듯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2020년 정부 보통교부세 7200억 원을 받을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세 재원이다.

시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보통교부세 7200억 원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인천시청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 재원이며, 정부는 이 중 97%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이 없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에 해당한다. 다만, 산정방식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여전히 지자체장의 정치력에 좌우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세 규모도 커지기에 큰 이변이 없으면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추계했다. 

최근 경기 악화와 재정분권 등에 따른 내국세 추계액 감소로 2020년 정부의 보통교부세 재원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9000억 원이 감소했다.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사례는 1999년(1998년 IMF경제불황)과 2009년(2008년 세계금융위기) 두번 있었다. 2009년 이후 11년 만인 셈이다.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가운데 인천시는 20.8% 증액된 금액을 받았다. 이는 지자체 중 가장 큰 인상률이다.

사실 인천시는 지방소비세 등에서 역차별을 받았다. 인천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부가가치세의 15%에서 21%로 상승(2020년부터 21% 적용)할 때 국내 전체 지방소비세는 약 7조123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오히려 재정에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도 인천은 수도권이라 지방소비세의 35%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하고, 25%를 기초단체(20%p)와 시교육청(5%p)에 법정전출금으로 지급해야한다.

이에 인천시는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행안부 장관과 차관한테 수차례 문제제기 하는 등 수면아래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됐고, 이번 보통교부세 산정에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남춘 시장은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로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 수요 요인 발굴로 보통교부세를 확대해 재정모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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