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곳곳 점자블록 제 기능 못해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곳곳의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다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다.

관련 법 세부 규정을 보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로 정보를 판독할 수 있게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한다. 또,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재 색상이 황색 계열일 경우에는 색상 대비를 위해 흰색 또는 녹색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저시력자가 색 대비로 보다 쉽게 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남동구 로데오거리 점자블록. 돌기 대신 홈이 파여 있고 주변 색과 대비되기는커녕 구분하기조차 힘들다.

하지만 남동구 로데오거리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주변 바닥재와 구분할 수 없는 색깔로 깔려있어, 점자블록보다는 오히려 인도 미관을 위한 디자인에 가까워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멈춤 표시인 점형 점자블록과 이어져있지 않았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또, 점자블록에 돌기가 붙어있는 대신 홈이 파여 있는 형태이기에 모양을 판독하기 어려워, 사실상 점자블록이라고 할 수 없다.

점자블록을 따라 걸으면 버스정류장 벽에 부딪히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있다. 부평구 굴포천역(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인근 점자블록 위에 버스정류장을 그대로 설치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 선형 블록 바로 옆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돼있어 블록을 침범하거나 점자블록 위에서 상인들이 좌판을 벌이는 등,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이용하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곳곳에 놓여있다.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 점자블록. 자칫하면 버스정류장이나 자전거에 부딪히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공무원은 <인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년에 예산을 검토해 가능하면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보고 조치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못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점자블록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이나 위험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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