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인천 대학 중 연구윤리위 개최 가장 많아
최근 5년 간 청운대·경인교대·인천대도 윤리위 개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하대학교 의학 교수가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의혹으로 연구윤리위원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인천지역 대학 중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인하대학교였다.

인하대학교 전경 (사진제공 인하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소재 4년제 대학 중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응답한 대학은 4곳이었고 총 12건의 연구윤리위를 개최했다.

6건으로 가장 많은 인하대의 경우, 2015년 공학 전공 교수의 위조, 의학 교수의 표정·저작권침해·변조건으로 연구윤리위를 개최했는데 두 건 다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7년 인문학 교수의 경우 자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으로 연구윤리위가 열렸고 현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엔 인문학 교수와 공학 교수가 위조·변조 등으로 각 연구윤리위에 제소됐는데 모두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 의학 교수 자녀의 공저자 등록과 관련한 건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윤리위가 진행 중이다.

3건을 개최한 청운대는 2014년 공학 교수 2명이 중복게재 건으로 각각 연구윤리위에 제소돼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2016년엔 공학 교수 1명이 부당한 저자 표시 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2건을 개최한 경인교대는 2017년 인문학 교수가 총장 공모지원자 연구 실적물 검증 의뢰로 연구윤리위를 열었으나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2018년 인문학 교수의 초·중등 소속 미성년 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으로 열린 연구윤리위도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

2016년 1건을 개최한 인천대는 공학 교수의 저작권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윤리위를 열어 ‘재판 결과와 동일하게 판단’하기로 했는데, 추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역 대학 중 연구윤리위를 열어 징계를 준 건은 9월 현재까지 청운대 3건에 불과했다. 징계위를 진행 중인 건은 인하대 1건이었다.

국내에선 최근 5년 간 99곳의 대학에서 총 382건의 연구윤리위를 개최했고, 경희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27건, 초당대 16건, 고려대 12건, 홍익대 10건 순이었다.

대표적 위반 의혹 제기 사안으로는 표절 120건, 부당저자표시 81건, 중복 36건, 미성년자녀공저자 15건(이중 사실로 판명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경일대 1건), 부실학회 참석 13건, 연구부정 13건, 연구부적절 13건으로 조사됐다.

연구윤리위를 통한 징계 건수는 파면 4건, 해임 19건 등 108건에 머물렀고, 무혐의 135건과 ‘해당 없음’ 42건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건수가 절반에 달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있더라도 징계가 적은 것은, 연구윤리위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며 “사유발생일을 표절 판정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과 맞지 않는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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