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국내 몇몇 지역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발전사업을 허가하기 위한 심의를 할 때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심의할 때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수용성을 반드시 심사해야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허가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모두 77건이다. 이정미 국회의원실은 관련 심의자료를 분석해보니 모두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수용성 심사 생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산업부도 주민수용성이 심사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업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수용성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뒤, 회신 결과 주민수용성이 현격히 떨어지면 심의가 보류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는 주민수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자체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동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물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 그게 아파트와 학교 근처에 들어선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인천시가 발전소 입지 선정에 적극 관여했고, 민간사업자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업인데,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 즉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파악했을까. 당시 산업부에 회신한 내용이 허구 또는 왜곡이거나, 산업부가 책임을 지자체에 떠 넘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는 최근 바뀌고 있다. 지난 7월, 발전사업 허가 심의 보류 결정이 처음 나왔다. 전북 익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심의할 때 주민수용성이 낮다는 전북도의 의견을 들어 심의를 보류했다. 9월에도 주민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대전시 대덕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심의를 보류했다.

문제는 주민수용성이 없는데도 이미 허가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자는 이달 중으로 발전소 건립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주민들은 물리적 충돌을 불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한 바람에 사단이 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켜만 보고 있다. 심의 과정에 하자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앞으로 육성해야할 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려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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