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천ㆍ경기ㆍ강원에 48시간 이동중지명령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서 지난 3일 13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인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3일 강화군 내 사육돼지 3만8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지만, 서구와 인접한 김포 통진읍에서 13번째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서구와 계양구로 확산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소독과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강화군 돼지열병 살처분 돼지 매몰지.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진읍에서 13번째 돼지열병이 발병하자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4일 오전 3시 30분을 기해 인천ㆍ경기ㆍ강원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대략 4~19일로 알려져 있다. 방역 당국은 통진 농장 돼지가 최초 발생한 농가와 동시에 감염 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발생 농장 돼지들의 잠복기를 통상 절반인 9~10일 정도로 잡을 경우, 통진 농장의 돼지가 초반 발생 농장들과 동시에 감염이 이뤄졌다면 이미 잠복기가 끝났거나 18~19일 정도가 결과한 셈이라, 동시 감염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농식품부는 통진읍 발생지 주변에는 바이러스가 이미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에도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파주 김포시에서 연이틀 돼지열병 4건이 발생하자 확산차단을 위해 파주ㆍ김포ㆍ연천 등에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파주시와 김포시 내 발생농장 3㎞안의 돼지는 물론 강화도처럼, 3km 밖에 있는 돼지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방안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 수매를 10월 4일부터 신청받아 즉시 시행키로 했다. 다만, 발생 농가 반경 3㎞ 내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연천군의 경우에도 발생농장 반경 10㎞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를 실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돼지열병이 인천과 인접한 통진읍까지 내려오면서 인천도 비상이다. 인천 서구의 경우 오류동에 위치한 농가 1곳이 2700두를 키우고 있고, 계양구에선 농가 3곳이 585두, 남동구에선 농가 2곳이 722두를 키우고 있다. 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과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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