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동문 없애…출입하려면 방문목적 알려야
시, “방호?공무원 관리 이유로 폐문, 통제 의도 없어”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오는 12일로 예정된 새 시민광장 ‘인천애(愛)뜰’ 개장을 앞두고, 인천시가 시청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청사 출입관리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선7기가 내건 ‘소통 행정’과 ‘열린 청사’에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오는 7일부터 ‘청사방호 추진계획’에 따라 본관 출입문 슬라이딩 도어를 폐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청 출입문은 총7군데로, 본관 동?서?남?북 출입문, 민원동 청사, 인천시의회 청사, 지하 매점 등이 있다. 민원동과 지하를 제외한 나머지 문들은 슬라이딩 도어로 돼있는데, 시는 이 문들을 상시 폐쇄하고 방문목적이 확인된 시민에 한해서 개방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시민들은 청사에 드나들기 위해 청원경찰에게 방문 목적을 알려야 한다. 특히 집회?시위가 열릴 때는 방문증을 교부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게 했다.

또, 미추홀타워 청사 직원을 포함한 시?군?구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등은 공무원증과 사원증을 문에 인식시켜야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사회복무요원과 출입기자 등은 구내식당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인천시청 전경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일까지 출입관리를 시범운영하며,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열린 광장’으로서 조성된 인천애뜰 개장일(10월 12일)과 ‘인천 시민의 날’(10월 15일)을 앞두고 시행돼 논란을 커졌다.

시 행정관리국 관계자는 “출입문 폐쇄는 시민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사에 출근하는 공무원이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증을 지참하지 않아 시민들과 구분이 어렵다. 더군다나 인천애뜰 광장이 개방되면서 방호 필요성이 더 커져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목적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시민들에게는 출입문을 바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며 “집회?시위는 주최측으로부터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이 몇 번 발생해 방문증을 교부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강조해온 것과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지난 2007년 안상수 전 시장도 시청사 출입통제를 추진했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했다”며 “시는 2007년을 교훈삼아 청사 통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민들과 소통방안을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는 출입통제 실시일인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공론화 할 계획이며, 시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시의 불통행정을 비판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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