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침 수정해 7일부터 시행”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10월 7일부터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악성 민원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은 욕설이나 성적 모욕이 담긴 악성 민원이라 할지라도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민원인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참아야만 했다.

이를 참다못한 상담사들은 9월 26일 인천시청에서 ‘인권 보호와 정규직 전환’을 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때 악성 민원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도 요구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2일 <인천투데이>가 시의 조처 계획을 확인해보니, 시는 “오는 7일부터 상담사들이 욕설이나 성적 모욕이 담긴 악성ㆍ강성 민원 전화에 세 번 경고한 후 전화를 끊을 수 있게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에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담사들 정규직 전환은 현재 수탁업체인 유베이스와 계약기간(2020년 12월 31일까지)이 남아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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