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침 수정해 7일부터 시행”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10월 7일부터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악성 민원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은 욕설이나 성적 모욕이 담긴 악성 민원이라 할지라도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민원인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참아야만 했다.
이를 참다못한 상담사들은 9월 26일 인천시청에서 ‘인권 보호와 정규직 전환’을 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때 악성 민원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도 요구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2일 <인천투데이>가 시의 조처 계획을 확인해보니, 시는 “오는 7일부터 상담사들이 욕설이나 성적 모욕이 담긴 악성ㆍ강성 민원 전화에 세 번 경고한 후 전화를 끊을 수 있게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에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담사들 정규직 전환은 현재 수탁업체인 유베이스와 계약기간(2020년 12월 31일까지)이 남아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이보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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