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국토부 징계현황 분석···올 1~7월 10건

[인천투데이 조연주]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 장면.(사진제공 인천경찰청)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은 무려 10건이다. 지난해는 4건이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당시 도로국장이던 장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51%로 적발됐다. 당시 장 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윤창호법)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음주운전 범죄를 보다 강력한 징계로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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