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도입 빌미로 근로시간 인정 안하려
유동수 의원, “정부가 사전에 단속ㆍ제재해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일부 기업이 도입하려는 새로운 근무시간 산정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사가 최초 발표한 새로운 노동시간 산정 기준.(자료제공ㆍ유동수 의원실)

유 의원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한 기업(이하 A사)이 발표한 근무시간 관리 방침이 올라왔다. 이 방침은 출장의 경우 숙박을 동원해도 1일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예비군ㆍ민방위 훈련 참석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장 근무시간을 1일 8시간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은 ‘초과 근무할 경우 근무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근로기준법 58조 제1항에 위배된다. 또, A사는 일방적으로 새로운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발표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58조 2항도 위반하고 있다.

예비군ㆍ민방위 훈련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ㆍ민방위 훈련 참가시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A사 방침에는 개인 사유로 외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게 하고, 근로시간 내 비업무시간을 설명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A사는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법령 위반 사항은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이다.

아울러 A사 인사팀은 수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각 팀을 방문해 수정안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 찬반 의견에 설명을 기입해 제출하게 하고, 반대 의견은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A사는 전속 법무팀을 두고 있는 업계에서 손가락으로 꼽는 대기업임에도 위법한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른 기업들도 이를 모방하기 시작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단속ㆍ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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