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간 212명 퇴직 예정, 상수도 대란 ‘우려’도
국감서 “미흡한 법ㆍ제도 재정비하고 대책 마련해야” 지적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이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인천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의 부실 대응 원인은 인력 운영 체계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미 국회의원 (사진제공ㆍ이정미 의원실)

이 의원은 2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영길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돗물 관리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에는 관련 제도 재정비 등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돗물 사태의 근본원인이었던 수계전환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점과 적절한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장기간 적수사태를 불러왔다”며 “수계전환 매뉴얼과 탁도 이상시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기준 등 유형별 대처 매뉴얼들의 부재에 대해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특히, 10년 간 인천시가 상수도관의 관망 세척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내용이 관망 현황, 유수율 관리 등 현황조사에만 머무르는 점과 수도관 내 관리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의 성급한 수질적합 판정 공지, ‘120 미추홀 콜센터’에 대한 민원안내 매뉴얼 부재, 공촌정수장 수계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계지역이 아닌 지역에 보상을 지급한 점, 이토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단면도가 실제로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실대응의 원인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운영 체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상수도사업 관련 인력 현황 자료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국 특·광역시 중 인천시의 급수 면적, 급수 인구와 관 연장 증가율이 1위인 반면 상수도 업무 관련 직원은 147명이 감소했다.

10년 간 행정수요가 급증했지만 2013년 조직안정화와 효율화 등 경영합리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소를 권역별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에 중점을 둬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원과 현원은 대폭 줄었다.

비슷한 시기인 2015~19년 인천시 전체 공무원의 현원 감소 98명 중, 40명이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이었고, 상수도 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 전체의 16%인데 반해 감소 인원의 비율은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 현원의 30.8%인 212명이 퇴직 예정에 있어, 향후 숙련된 상수도 인력의 큰 공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근속년수가 높은 선임 직원들의 전문 기술과 노하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속에서 상수도 사업 전반의 위기나 상수도 대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 의원은 박영길 상수도본부장에게 “상수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장기근무 활성화, 전문직위제 확대 지정운영 등 상수도 관련 기술의 단절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고의 재발 방지와 시민 기대를 충족하는 깨끗한 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수질고도화 등의 상수도 혁신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인천 수돗물 사태는 67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고였으나 현재 식·용수 분야와 관련 위기 대응방안인 ‘식·용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규정하는 내용들은 이번 사태를 수습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매뉴얼은 ‘급수중단’만을 위기라고 판단하는 등 철저히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적 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급수 중단’이 아니더라도 사용불능 상황에 처해졌다면 위기로 판단할 수 있게 사용자 기준에서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의 송·배수관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한 법적 기준은 없어 관로 세척이나 관리가 의무조항이 아닌 점을 지적하고 의무 집행이 가능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수돗물의 안정성과 수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에 양질의 수돗물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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