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합동점검’
박경미 의원 “교육당국, 2차 피해 예방 노력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이후, 국내 인천시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징계수위를 감경한 경우가 두 차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모습.(사진제공 시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서초을)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건은 파면·해임 처분만 가능하지만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교사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합동점검(기간 2017년 9월 5일~2018년 3월 31일)’을 실시했다.

인천 A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총 5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교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으며 조사까지 받았으나 '정직3월'로 징계 수위를 감경받았다.

인천 D고등학교 교사가 버스 대합실 자판기 옆에 서 있던 20대 초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는 지난해 ‘강등’으로 부당감경 받았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으며 폭행사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했다.

교육부는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도입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과 함께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