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인 주민수용성 심사 생략’ 지적
전기위원회, “생략 없어, 지자체 통해 진행”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국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미 국회의원.(사진제공ㆍ이정미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심의해 허가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총 77건 모두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은 ‘심의 보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가 사업 허가를 부당하게 의결했다는 주장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수용성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심사해야할 기준이다. 전기위원회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인천 동구 주민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던 주민수용성 심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주민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대전시 대덕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보류했다. 경남 함양에선 같은 이유로 사업자가 사업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앞선 7월, 전기위원회는 전북 익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 전북도의 의견을 들어 주민수용성 제도 이행을 위해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주민수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심의 보류 대상’임을 방증한 사실상 첫 사례다.

이는 전기위원회가 과거 발전사업 허가 심의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과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의무인 주민수용성 심사를 하지 않고 사업 허가를 의결했다.

이정미 의원은 “신 ? 재생에너지 정책 일환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무리하게 사업 허가를 내준 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지켜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접 유해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는 “주민수용성 심사 생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기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보내 주민수용성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뒤, 회신 결과 주민수용성이 현격이 떨어지면 허가가 보류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사업 허가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가 9월 26일 인천시와 진행한 면담에서, 시는 안전 검증과 사업 허가와 관련한 권한이 시에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시는 비대위에 산자부 장관 면담을 주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주)는 10월 중으로 발전소 건립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비대위는 물리적 충돌을 불사할 것이고 동구청장 주민소환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건립공사 재개와 관련한 동구의 심의에 항의하기 위해 1일 오후 동구 부구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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