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의결... 경영 투명성 향상 기대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한다.

인천항만공사는 30일 오후 제189차 항만위원회를 열어 노동자 대표 1인이 항만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실시를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동자 대표 1인이 항만위에 참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 대표 1인은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항만위원장이 지정하며, 10월부터 개최하는 항만위원회부터 참관한다.

노동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이사회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경영 참여 자체만으로도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민호 인천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지난 노사협의회부터 세달 정도 논의한 결과”라며 “노동이사제는 타 기관 사례를 봐가면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위에 노동자가 참여하면서 회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고통분담을 함께 할 수도 있고 경영이 더욱 투명해 질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방침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제 논의는 지난해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활발해졌다. 조례 적용 대상은 노동자 100명 이상의 공사ㆍ공단과 시 출연기관이며, 노동자 1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에선 인천의료원이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내정자 시절 인사간담회에서 "주요 경영 정보를 노조에 공개하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 참여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로 노동 존중 정책을 공사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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