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 보상’과 총리 ‘희망매수가 보상’ 언급에 관심 높아
2002년 강화군 돼지콜레라 사태 16만마리 살처분 33만원 꼴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ㆍ조연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화군 내 모든 사육돼지를 살처분키로 결정했다.

강화군 내 살처분 사육돼지는 3만8000여 마리에 달한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돼지열병 발생 농가부터 살처분을 시작했다.

시와 강화군은 발생 농가 인접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신청 농가를 접수해 우선 진행하며, 나머지 돼지농가들은 설득과 협조를 구해 전 농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살처분이 시작되면서 농가는 적정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방역대책회의 때 피해를 100% 보상하겠다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희망수매가 보상을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인천 강화군 돼지열병 확진 판정 지역과 반경 3km 이내 지역.

정부가 대규모 보상을 실시한 사례는 2010년 구제역 사태와 2002년 돼지콜레사 사태이다. 2010년 구제역 사태는 2010년 10월 발생해 2011년 4월까지 지속했다. 가축 347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피해액은 약 3조 원 규모에 달했다.

2010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가 전액 지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시 146일간 살처분한 소·돼지·염소는 347만996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1조8337억 원에 달했다. 한 마리당 평균 53만 원에 해당했다.

2010년 만큼은 아니지만 2002년 돼지콜레라 사태도 피해가 심각했다. 2002년 강화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는 김포를 거쳐 검단으로 상륙했다.

2002 돼지콜레라 사태 때 정부는 16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피해보상은 531억 원 규모였고, 한 마리당 33만 원에 해당했다.

당시 정부는 직접지원 방식으로는 발생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지급했다. 폐사돼지는 살처분 보상가격의 50%를 지원했고, 보상금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던 살처분 보상금에 종돈 가격을 인정해 보상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또 간접지원 방식으로는 돼지콜레라 사태 때 이동제한에 따른 양축농가 피해를 지급했다. 정부는 대한양돈협회 주관으로 농가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방역기금 금액에 비례해 연차적으로 차등지원 했다.

방역기금은 2002년 정부 90% 농가 10% 부담에서, 2003년 정부 70% 농가 30% 부담으로 조정했고, 2004년 이후 정부 50% 농가 50%로 조정했다. 방역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 지원이 안 된다.

돼지열병 발생 전까지 강화군에서 사육하던 돼지는 총 3만8030마리로, 인천 전체 사육 돼지 수(4만3108두)의 88%를 차지했다. 강화는 지난 24일 처음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27일까지 모두 5건이 발생했다. 전체 9건 중 5건이 강화에서 발생했다.

시와 강화군은 그동안 강화도에서 약 2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만8000여마리를 추가로 살처분 한 뒤, 매몰할 할 예정이다. 시와 군은 주중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사육돼지 살처분 결정 이후 농가의 관심은 피해보상에 쏠릴 수밖에 없다.

농가들은 적정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강화군 A농가 대표 김아무개씨는 “농림부가 100% 피해보상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피해보상 가격이 중요하다. 총리가 희망수매가 보상을 언급했다고 하지만 농가는 아직 들은 얘기가 없다”며 “적정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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