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65건, 처리 중 사건 포함 시 더 많을 수도
박찬대 의원 “투명한 교육청 감사,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필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지난해 7월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행으로 여중생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은 총 65건이다. 이 중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이다.

더욱이 징계처분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매해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미추홀구 여중생 투신사건은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천은 총 0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처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건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제주 또한 0건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17년에는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의 교사 절반이 가담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재감사로 밝혀지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장애아동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 매뉴얼이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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