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57마리 살처분 했고 2만4973마리 추가 예정 '처참'

[인천투데이 조연주ㆍ김갑봉 기자] 인천 강화군 내 모든 돼지가 살처분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시, 강화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비상조치로 강화군 내 모든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돼지열병 발생 전까지 강화군에서 사육하던 돼지는 총 3만8030마리로, 인천 전체 사육 돼지 수(4만3108두)의 88%를 차지했다. 강화는 지난 24일 처음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27일까지 모두 5건이 발생했다. 전체 9건 중 5건이 강화에서 발생했다.

인천 강화군 돼지열병 확진 판정 지역과 반경 3km 이내 지역.

강화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의 심각성은 전방위적으로 발생했다는 데 있다. 처음 송해면에서 발생하더니 2차는 남쪽 불은면에서 발생했고, 3차는 서쪽 삼산면에서 발생하더니, 4차와 5차 확진은 다시 강화읍과 하점면에서 발생하면서 전방위로 확산됐다.

이처럼 강화군 전방위로 확산하자 농림식품부와 인천시, 강화군은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 전량 살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다행히 9차 확진까지는 농식품부가 정한 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에서만 발생했지만, 강화도로 확산 이후 강화에서만 다섯번 발생하고, 전방위 확산 양상을 보이자 박 시장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와 강화군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의 경우 강화와 인접한 서구에 돼지농가가 있고, 또 서구와 인접한 계양구에 농가가 있으며, 남동구의 경우 경기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천 내륙까지 확산할 경우 사실상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보고 강화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강화양돈협회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강화군은 그동안 강화도에서 1만3057마리를 살처분 했고, 2만4973마리를 추가로 살처분 한 뒤, 매몰할 할 예정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서 오전 방역 점검 회의에서 "돼지열병 9건 중 5건이 강화에서 발생했다"면서 "강화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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