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유치협의체 구성, 시너지효과 기대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26일 오후 에코누리호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과 골든하버와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동투자유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골든하버 기반시설은 이달 말 준공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목적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26일 오후 에코누리호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과 골든하버와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동투자유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공동투자유치 협의체는 골든하버와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동과 이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제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과 인천항만공사 경영부문 부사장은 협의체 공동단장을 맡았다. 협의체는 경제청의 투자유치기획과장과 서비스산업유치과장, 항만공사의 항만뉴딜사업팀장과 투자유치 담당 매니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와 항만배후단지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만큼 더욱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올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과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천경제청과 지속해서 협력해 인천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곧 개장을 앞둔 인천항 새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이다. ‘골든하버’는 인천 앞바다에 지는 석양의 모습에서 따온 이름이다.

새 국제여객터미널 용지면적은 약 132만㎡로, 이중 59만4000㎡(약 18만평)는 부두와 컨테이너야드로 사용하고, 29만 7000㎡(약 9만평)는 여객터미널 건물과 부대시설 용지로 사용한다. 골든하버는 나머지 42만9000㎡(약 13만평)를 개발사업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곳에 복합쇼핑몰ㆍ복합리조트ㆍ호텔ㆍ도심엔터테인먼트센터(UECㆍUrban Entertainment Center)ㆍ워터파크ㆍ콘도ㆍ리조텔ㆍ마리나 등의 시설을 만들어 복합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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