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 제보의 1%대 ··· “포상금 받기 힘들어”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지난해 고소득자 세금탈루 소득 규모가 1조2703억 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탈세 제보도 급증했다. 그러나 실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전체 제보의 1%대에 불과했다.

홍일표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탈세 제보는 9만3745건에 달했다. 이중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한 사례는 2만2302건, 추징세액은 7조59억 원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831건으로, 전체 제보 건수의 1.9%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546억 원에 그쳤다. 탈세 제보 1건 당 평균 2981만 원이 지급된 셈이다.

국세청은 포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포상금 한도액을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탈루세액의 5~15%에서 5~20%로 높였다. 이에 따라 2018년도 탈세 제보 건수가 전년도보다 30% 급증한 2만319건을 기록했으나, 포상금 지급은 389건에서 342건으로 감소했다.

홍일표 의원은 “한도액 인상, 지급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이 줄어든 것은 현행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현 기준에는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제출돼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ㆍ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 종료 등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 의원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어렵게 제보하고도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국세청은 탈세 제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이 접수한 주요 탈세 제보 사례로는 ▲차명재산ㆍ해외금융자산 등을 상속해 신고 시 누락 ▲친인척 명의 사업자 위장 등록으로 소득을 분산하고 타인 명의를 계좌를 이용해 매출분 신고 누락 ▲하도급 업체를 이용해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자금 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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