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대형화 추세···악천후 작전함정 배치 필요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대담해졌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소청도 남서쪽 한국 해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어업활동을 벌인 700톤급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21일 소청도 남서쪽 한국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0톤급 중국어선을 불법 어업 활동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ㆍ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정영진)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약 60km(서해 특정 해역 안쪽 약 16km)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70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나포한 어선은 경림어11586호로 중국 하이난성 선적이며, 736톤급 위망(봉수망) 철선이다. 나포 당시 승선원은 11명이다. 해경이 서해 특정 해역(=옹진군 덕적도에서 북방한계선에 이르는 수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한 이후 700톤급 어선을 나포한 것은 처음이다. 해경은 역대 최대라고 했다.

중국어선은 최근까지 고속정을 이용해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전개했다. 고속정으로 조업한 뒤 운반선에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달아났다가 돌아와 다시 조업했는데, 이번에는 대형화됐고 대담했다.

해경은 이번 나포를 포함해 올해 모두 13척을 나포했다. 이중 7척이 고속정, 6척이 일반어선이었다. 일반어선 6척도 이번 나포 어선을 제외하면 50톤 이하 소형 어선이었다.

이렇게 대형화하고 대담해진 것은 수온 변화로 서해에 오징어와 고등어가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앞 서해에서는 그동안 오징어와 고등어를 보기 어려웠는데, 약 2년 전부터 오징어와 고등어가 올라왔다.

해경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소청도 남서쪽에서 어군 탐지 목적으로 수심을 측정해 조업에 적당한 위치를 찾는 중이었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에 ‘탐색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나포 당시 선원들의 폭력저항은 없었다고 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어업 활동’은 조업을 위한 탐색ㆍ집어, 어획물 보관ㆍ저장ㆍ가공 등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한 행위를 말한다. 즉, 중국어선이 조업하지 않았지만 어군 탐지도 어업활동에 해당한다.

해경은 나포 직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선원들과 선박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했다고 했다. 22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했다고 덧붙였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21일 소청도 남서쪽 한국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0톤급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61% 증가···함정 추가 배치 필요

한편, 올해 상반기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척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2017년 4월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강력한 퇴거ㆍ나포 작전으로 조업 어선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1~6월 서해 NLL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한국 해역에서 조업한 하루 평균 중국어선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으나, 해경이 나포한 어선 수를 검문ㆍ검색 건수로 나눈 불법 조업률은 10.2%에서 7.8%로 줄었다.

해경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항공기 저공비행 단속 방법을 적용해 경비함정과 입체적 단속을 펼쳤다. 중국어선 591척을 검문ㆍ검색해 불법조업 어선 46척을 나포했으며, 2366척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거나 사전에 진입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중국어선이 악천후와 밤을 이용해 주로 조업하기 때문에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대형 함정을 서해에 추가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중부해경은 현재 서해에 함정 6척(서해5도특별경비단ㆍ평택해경서ㆍ태안해경서 각 2척)을 배치, 2척씩 3교대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중부해경은 “수리에 들어가는 배도 있고, 평택과 태안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진입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어도 서해5도와 평택, 태안에 3척씩 배치해 날씨와 무관하게 상시 해양주권을 수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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