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소 89곳 중 13곳 불법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ㆍ원산지 거짓 표기 등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여객터미널ㆍ포구ㆍ어시장 등의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89곳을 단속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1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시)

이번 단속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인천종합터미널, 인천여객선터미널 주변 식당과 포구ㆍ어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식자재마트 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위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 2곳, 수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업소 6곳,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체장 6.4cm 이하 꽃게를 잡은 어선 1척과 판매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A커피숍은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키위 원액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B음식점은 냉장고 안에 흙이 묻은 식재료와 뚜껑을 덮지 않은 음식물을 함께 보관했다.

C수산물 판매업소는 중국산 가리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으며, D수산물 판매업소는 일본산 멍게와 중국산 낙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수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기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체장이 6.4cm 이하인 꽃게를 포획ㆍ판매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시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소를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위생불량 음식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영관 시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와 안정성이 의심되는 식품을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먹거리 신뢰도가 높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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