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개시 5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국내 최초로 제정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3일 공포ㆍ시행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기초생활수급자ㆍ저소득층ㆍ노인가구ㆍ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 수리(도배ㆍ장판, 싱크대, 창호, 난방ㆍ보일러, 방수) ▲환경 정비 ▲공구 대여 ▲무인택배 운영 등,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마을주택관리소 올해 운영 실적이 5000건을 넘었다. 주민 만족도가 높아 4년 만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미추홀구 숭의동 마을주택관리소.(사진제공ㆍ인천시)

시는 마을주택관리소를 2022년까지 전체 군ㆍ구에 총 20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6개 구(중구ㆍ동구ㆍ연수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ㆍ서구)에서 11개소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사업을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개시 후 5년 만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고존수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와 집수리 등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 ▲시장의 책무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기본계획ㆍ관리계획 수립 ▲집수리 서비스지원 대상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한 위임’에 따라 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과 관리계획 수립을 각 구ㆍ군이 추진한다.

마을주택관리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거약자와 원도심 마을주택 주민은 각 구ㆍ군 담당부서나 시 주거재생과(032-440-348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도수 시 주거재생과장은 “그동안 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상위법과 조례가 없어 예산 반영과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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