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지방채 9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 재산권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총 43곳(면적 2.91㎢)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 5641억 원이 필요하며, 이중 시비가 3837억 원이다.

시는 내년에 장기미집행 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약 1111억 원 중 9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약 200억 원은 특별회계 등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나머지 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장기미집행 공원 예산 150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중 820억 원은 4월과 8월에 발행한 지방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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