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인천투데이] 지난 6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캐치프레이즈로 해 개최된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에 참여한 여야 4당 대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9월 5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게 노력해야한다”는 독소 조항을 빼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게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8월 26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ㆍ아동그룹홈ㆍ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4개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2020년부터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천을 ‘복지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박남춘 시장의 복지정책은 괄목할 만한 복지지출이 선행되지 않아 복지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저임금과 과중한 근로시간에 허덕이고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발자취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마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목소리는 회자되었으나 인건비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인천지역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216개소, 554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에 따른 호봉제 적용 및 4대 보험료 지급 등이 가시화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으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되어있으나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국고보조시설과 지방이양 시설간의 인건비 격차 또한 여전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적정인력 지원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인천지역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TF단’ 운영이 단순히 임금수준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도 병행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 선도적인 발걸음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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