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 당시 사진 없어...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예정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부평구청 남자화장실에서 공무원이 같은 부서 동료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속 20대 공무원 A씨가 부평구청 남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동료 공무원 B씨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부평구청 전경 사진.

B씨는 당일 오후 2시께 A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을 촬영한 것을 발견하고 부평구 감사관실을 거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대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초동조치로 A씨와 B씨를 분리해 각각 진술을 듣고 A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B씨의 사진은 없었으나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삭제한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B씨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확인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도 않는다”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평구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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