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53억 원 지원, 피해복구?주민생활안정 지원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20일 인천시 강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태풍 링링으로 부러진 강화 연미정 느티나무(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지난 7일 인천시를 관통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강화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시는 행안부에 강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을 꾸려 지난 18일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후 이틀 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피해액 규모가 6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행안부 현장조사 결과 강화군 피해액은 약 71억 원으로 집계돼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구체적 피해 규모는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ha 등 934건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8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강화군은 국비 약 53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진행 중인 피해복구와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태풍 피해이후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 등 2만 3000명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전념해, 긴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에 시가 확보한 국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과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을 감면, 유예할 수 있고,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합동조사반 구비 내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피해가 확인 된 5억 9600만 원에 대해서는 시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다음 피해가 많았던 인천 옹진군 피해액이 11억 1500만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힘들어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근식 시 자연재난과장은 “옹진군은 도서지역임을 감안해 피해 접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았고,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0일 태풍피해를 입은 강화군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 인천시)

한편, 지난 17일 인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군?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피해지역인 강화군에서 열어 군?구의원 95명과 의회사무국(과) 직원 80여 명 등 총 180여 명이 참석해 대낮부터 ‘술판, 춤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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