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는 오는 19일 과적 차량 단속과 과다 적재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적 차량 단속 장면. (사진제공ㆍ인천시)

이번 단속은 고정 검문소 두 곳과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ㆍ영종대교, 부평대로, 대형 토목ㆍ건설현장 주변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 하중(바퀴가 누르는 무게) 10톤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며, 위반 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