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산양 조사누락ㆍ조사표 조작ㆍ보호종 거짓조사 사실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케이블카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은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따라 부동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또 “2016년부터 지적한 산양 조사누락과 현지 조사표 조작, 법종 보호종 거짓 조사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업자와 평가업체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멸종위기종인 산양(山羊) 정밀조사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한 문제 ▲ 유령연구자를 동원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식생 현지조사표의 조작 ▲멸종위기 보호종 4계절 조사 산양 여름 조사 등 누락 ▲아고산지대를 1500미터 이상으로 설정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정국 당시 이 사업의 배후에 문화체육관광부 내 최순실 라인으로 지목된 김종 전 차관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있다는 정황을 밝혀낸 바 있다.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앞서 지난달 16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랜 논란 끝에 마무리됐다.

협의회 결과 이정미 의원이 2016년부터 지적한 멸종위기종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당시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과 식생과 매목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 부동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설악산을 아끼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이다”며 “환경부는 사업자와 평가업체을 엄하게 처벌하고, 설악산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과 지역으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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