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19일~ 29일ㆍ오프라인 23일 ~ 29일 공휴일 포함
서구주민대책위도 18일까지 소송인단 추가 모집...16일 5000명 넘어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을 위한 신고를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시는 1차 피해보상 접수 때 신청하지 않은 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신청대상이라고 밝혔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다. 온라인 접수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이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공휴일에도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오프라인 접수는 23일 오전 9시부터 29일 저녁 6시까지 7일간이며, 시는 이 또한 공휴일에도 접수키로 했다. 신청 장소는 서부수도사업소, 검단출장소,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 강화수도사업소 등이다.

인천시가 30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 진행 경과 시민설명회’에서 주민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1차 피해 보상 신청을 마감했다. 시는 접수결과 피해 대상 29만1000곳(소상공인 3만 곳 포함) 중 14.2%에 해당하는 4만1290건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보상금액 규모는 약 92억8100만 원에 달한다.

접수결과를 보면,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000세대 중 16%인 4만485세대(64억7603만 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 곳 중 3%인 805곳(28억535만 원)이 신청했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 세대별 15만9960원, 소상공인 업체별 348만49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영종) 4999건(10억5282만 원), 강화군 363건(8423만 원) 순이었다.

동별로는 서구 당하동이 총 5764세대(온라인 1573세대, 현장 4191세대)로 가장 많았고, 청라2동(4374세대), 검암경서동(4120세대), 검단동(2914세대) 순으로 신청했다.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6~7월분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 면제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융자특례보증(2000만 원×500개소)과 대출이자 보전(1.45%) 지원도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료(1300만 원), 직수관로 연결학교 필터비(23억4000만 원), 모든 저수조(아파트·빌라 등) 청소비와 필터 교체비 등(1억9400만 원)도 지원했다. 시는 이번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과 소상공인에겐 8월분 수도 사용요금도 추가로 일괄 면제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보상 신청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무리한 뒤,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은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협회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방침이다.

시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안내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주민대책위도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3차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키로 했다. 시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주민단체들과 집단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9월 16일 오후 5시 기준 약 5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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