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시간표 갖추고 다수 사람 운송하면 대중교통’
“법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 수정으로 충분히 가능”

[안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인천에는 대청?백령?연평?덕적 등 여객선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섬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연안부두(사진출처 인천관광공사)

(사)전국섬주민협의회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1일 현재 3550여 명이 공감을 표시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현재 대중교통에 포함돼있지 않다. 또 짙은 안개로 시계 1km가 확보되지 않으면 여객선 운항을 통제한다. 지난해 시계제한, 날씨 등으로 인한 여객선 결항일은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백령도 68일이다.

이들은 여객선을 대중교통 운송수단으로 인정하는 것과 여객선 운항 시 시계제한 완화, 연안 여객선 공영제 등을 요구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돼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섬을 운행하는 여객선도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도로?철도 건설 등에 막대한 SOC(사회간접자본)을 투여하지만, 바다를 오가는 여객선 특성상 별도의 SOC비용 투자가 필요 없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들이면 여객선 공영제 등 여객선의 공적기능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해 있는 여객선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인천의 섬 지역에서도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소장은 “법률적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많은 토론회를 거치며,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대통령령 수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버스 등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약 1200억 원이다. 여객선 준공영제를 위해선 한참 못 미치는 10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섬 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이들 입장에서는 큰 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여객선 시계제한 운행금지 규정은 첨단장비 없던 시절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라며 “공항은 첨단장비로 측정하는데, 여객선은 아직도 사람 눈대중으로 식별한다. 결국 운항을 결정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첨단장비를 도입해 운행하는 비행항로처럼 여객항도로 GPS 좌표 등으로 정확히 지정해주면 시계제한을 완화해도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결항률도 줄일 수 있어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도 상당부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청원은 다음 달 3일에 마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20만 명이 참여하면 청와대가 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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