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평가 결과 발표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실적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 재산권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공원 집행률, 공원조성 계획률, 예산 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원일몰제 대응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원 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 면적 중 실제 공원이 조성된 공원 비율로, 인천시는 74.8%로 2위를 차지했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2020년 7월 일몰 대상 공원 가운데 조성 중인 공원 비율로, 인천시는 80%로 5위를 차지했다. 예산 투입률에선 6위를 차지했다.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은 2020년 7월 일몰 대상 공원별로 얼마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인천에서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대상은 46곳이며, 면적은 2.91㎢다. 이는 전체 52곳 7.23㎢ 중 도시개발사업 지역과 국공립 묘지 등 6곳을 제외한 것이다.

시는 내년 4월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2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 5641억 원을 배정한 상태다.

시는 2022년까지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1인당 공원ㆍ녹지 면적 12.16㎡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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