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연구비 빼돌리고 논문 대필 혐의 … 인천대는 ‘직위해제’ 처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8억 원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기업 대표들의 박사 논문을 대필한 혐의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공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사진제공ㆍ인천대학교)

인천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인천대 공대 교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기업 대표 3명은 업무 방해와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9개의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48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이들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나눠주고 7억5000만 원은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한 A교수는 2017년부터 박사학위 과정 제자인 기업대표 3명의 과제를 대리 작성해주거나 논문을 대필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대표 1명으로부터는 논문 대필 청탁을 받고 72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의 혐의는 인천대 학생 커뮤니티에 연구원이라고 밝힌 한 학생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 내용을 접수한 인천대 감사팀이 조사를 벌였고 횡령 혐의가 드러나 인천대는 2018년 8월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교수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로 논문 대필 혐의를 잡고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로 추가 혐의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며 “A교수가 횡령한 인건비 등은 국가에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는 검찰 기소 후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