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난 9일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1만 원은 올해보다 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209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보다 30만 원가량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 미추홀구 생활임금심의위에는 구의원, 구 일자리정책과, 인천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이 참여했다.

미추홀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국ㆍ시비 생활임금 대상자를 제외한 미추홀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로 약 1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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