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참여연대는 현대ㆍ기아ㆍ르노삼성 등 완성차 회사들이 ‘순정부품’ 표시ㆍ광고행위로 최대 5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9일 주장했다.

OEM 부품(주문자 생산 부품, 일명 ‘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은 기술ㆍ품질 차가 크지 않음에도 ‘순정’이라는 관행적 용어 사용으로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일 녹색소비자연대ㆍ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순정부품’ 표시ㆍ광고행위 위반으로 공정위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대ㆍ기아ㆍ르노삼성 OEM 부품과 규격품 가격 차이.(제공ㆍ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3년에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공정위의 품질조사 결과를 보면, OEM 부품과 규격품이 모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차이가 최대 1.83배 발생했다”고 한 뒤 “참여연대가 올해(7월 기준) 다시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규격품과 OEM 부품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5배를 보였다”며 “이는 지난 6년간 OEM 부품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브레이크 패드(앞)ㆍ에어클리너ㆍ에어컨 필터ㆍ배터리ㆍ엔진오일ㆍ전조등 등 총 6개 항목을 조사했다. 항균 필터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중소업체 부품보다 현대자동차는 최대 4.1배, 기아자동차는 최대 3.8배 비쌌으며,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 비쌌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부품 폭리는 높은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개선하고 규격품에 대한 ‘부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순정부품’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순정부품’ 용어 개선 ▲대체(인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OEM 부품과 인증 부품, 규격품 등 자동차 부품의 가격ㆍ품질 정보 공개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위한 정비업자의 부품 관련 정보 고지 기준 마련 ▲공정위의 순정 부품 구매 강요 행위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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