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배송 확인, 소액결제 문자 등을 가장한 신종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게 유도해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가 전년 대비 21.5%(145,093→176,220건)로 증가했다. 특히 지인으로 속이는 스미싱이 무려 357%(7,470→34,160)나 크게 늘었다.
수법은 다음과 같다. 주문한 적 없는 결제 메시지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문의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이용객을 안심시킨다. 곧 경찰에서 전화가 와 컴퓨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게 한다. 그리고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생성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게 해 통장에서 예금을 빼간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조회, 명절인사, 모바일상품권·승차권·공원예매권 증정 등 문자 속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은 클릭하지 않고 ▲앱을 다운받을 경우 공인된 시장에서 다운받아 설치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업데이트하고 통신사 소액결제금액을 제한 ▲보안강화와 같은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악성앱 제거 방법이나 2차 피해 예방법 등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