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부평구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을 불법 수의계약으로 부평구체육회에 수년간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전 시설공단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담당직원들이 신분상 ‘주의’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위법 행위가 계속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 현 구청장은 ‘업무 연속성 결여’를 꼽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근본적 원인과 배경이 있다.

이 다목적체육관은 2016년 4월에 개관했는데, 부평구는 2015년 12월에 시설 관리와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시설공단에 맡기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두 달여 만에 부평구는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 비영리법인이나 체육 관련단체에 재위탁하는 변경(안)을 시설공단에 보낸다. 이에 따라 시설공단은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다 비영리법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확인한 뒤, 부평구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지방계약법 위반이었음은 다음 달 시설공단 종합감사에서 확인된다.

시설공단은 부평구 감사관의 요구대로 10월에 담당직원 두 명에게 신분상 ‘주의’를 처분한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그해 12월 30일에 부평구체육회와 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담당직원들이 법령 위반으로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을 ‘업무 연속성 결여’ 때문이라 할 수 있을까. 또한, 부평구 감사관실은 2년마다 시설공단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2018년 종합감사 보고서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앞서 지적한 사항이 시정됐는지 살피는 게 감사의 기본 아닌가. ‘업무 연속성 결여’는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구청장이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시설공단이 다시 구청장이 대표로 있는 체육회에 재위탁하려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안 된다고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현 구청장은 관련자와 관련부서의 책임소재를 따져본 뒤 징계 범위와 수위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유사 사례 재발방지의 근본 대책은 아니다.

부평구가 갑자기 프로그램 운영만 떼어서 민간에 재위탁하라 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수의계획으로 전환하고, 감사에서 위법임이 지적됐는데도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것은, 이 일이 구청장과 부평구체육회 간 이해관계에서 비롯했다는 것 외에는 해석이 어렵다. 이해관계를 어떻게든 관철하려했던 게 근본 원인이다.

남동구가 추진한 구민축구단 창단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구민축구단 운영에 연간 10억 원이 넘게 들고 그중 구비 부담이 5억 원가량 예상된다는데,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구의회는 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그런데도 남동구는 다시 준비해 창단하겠단다. 창단 추진 과정에 구청장 친형과 수행비서 개입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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