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통과
연간 총1억5000만 원, 기관 당 2500만 원 지원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6일 열린 제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이오상(민주·남동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3일 열린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왔으나, 이를 규정하는 하위 법령은 없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장애인 ▲문자해독 교육 ▲학력보완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지원을 받으려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지난 2년간 지속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 학습자 수가 5명 이상 있어야 한다.

시교육청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6개로, 작은자 야간학교(남동구 간석동), 민들레 장애인 야학(계양구 계산동), 바래미 야학(미추홀구 주안동), 인천밀알야학(미추홀구 도화동) 꿈땅(중구 신포동), 참빛드림학교(남동구 장수동)가 있다.

지원금액은 연간 총1억5000만 원이며, 각 기관의 평생교육사 1인 당 인건비 2500만 원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시설을 2009년부터 지원해 왔으나, 지난 2015·2016년은 누리과정 예산 파동으로 지원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2017년부터 지원을 재개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지난번처럼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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