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9% 쟁의행위 찬성 … 9일 지노위 결과 따라 파업 가능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가 조합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지난달 28일 오후 길병원 본관 로비에서 ‘2019년 산별 현장 교섭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9년 산별 현장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9.9%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원 1115명 중 904명(82.4%)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813명(89.9%)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반대는 86명에 그쳤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의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길병원 노·사는 지난 6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부족한 인력 충원과 적정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8차 교섭까지 병원 측은 일부만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좀 더 교섭하라는 행정지도를 하거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은 오는 9일 나올 예정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는 9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 지부장은 병원 측이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에선 ‘노조 조합원 탈퇴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길병원 본관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길병원이 노조에 부당노동행위와 부서장의 괴롭힘 중단을 약속하고, 이후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 행위자는 징계하겠다고 밝히면서 강 지부장은 7일 만에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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