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체납자에게 엄정한 법집행”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일환으로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인천시청 전경

시는 5일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거주, 잦은 해외 출국, 여유로운 생활자,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생활근거지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와 함께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출국금지?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또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자에게는 검찰고발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가택수색으로 발견한 고가 명품?현금 등은 즉시 압류?충당 처리하고, 동산은 공매한다. 또 체납자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시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경찰동행 하에 강제개문?수색?압류할 수 있다.

최경주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경제적 곤란?사업 부도 등 핑계를 대며 체납하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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