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본부, “건강 심각하게 위협···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해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풍요로운 한가위’로 일컬어지는 추석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추석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택배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앞뒤로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 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 참여연대)

추석 기간 택배업체의 업무강도는 말 그대로 ‘살인적’이다. 투쟁본부가 발표한 작년 근무표를 보면, 분류작업만 6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곳이 대부분이다. 오전 7시에 출근해도 오후 2시에나 배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인 우체국 위탁택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혼합 팔레트(무분류 혼합택배)’를 분류해야하기 때문이다. 남인천우체국 소속 한 조합원은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해 분류작업을 3시간 가까이 한 뒤에야 배송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7년에 조사한 택배노동자 노동실태를 보면, 연간 노동시간이 3848시간에 육박한다. 한국 평균 1인당 연간 노동시간(1967시간)보다 무려 1881시간이나 더 일한다. 이를 주당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74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를 훨씬 웃돈다. 투쟁본부는 “이와 같은 악조건으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에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분류작업 개선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혼합 팔레트’ 개선 ▲국회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 8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택배 없는 날’을 만들었다. 택배업계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문제 삼고 택배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이었다. 이를 두고 투쟁본부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은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는 의지 표현이었다”고 풀이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이 8월 2일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에서 ‘택배사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