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시 협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추진
총414억원 투입... 2835대 목표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 저공해저감조치 시 기계 소유자가 납부하던 자기부담금 비용이 사라진다.

인천시는 9월 5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현 인천시 환경국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9월 5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에는 남동·부평·주안 산업단지가 있고 대규모 주택건설공사 현장이 많다. 따라서 지게차·굴삭기·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의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경유차보다 11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건설 사업 노동자와 인근 주민은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해 5개 기관은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사항에 따라 인천시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기존에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 10%(약 78~443만 원)를 없애 부담을 없앴다.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는 국비·시비 매칭(6:4)으로 사업비 총414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의 목표는 노후건설기계 총2835대에 저공해조치를 하는 것이다.

저공해조치 방법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지원은 2005년 이전에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가 80% 이상 저감된다.

엔진교체 지원은 2004년 이전에 제작한 지게차와 굴삭기가 대상이다. 조치 후에는 미세먼지 33%, 질소산화물(탄화수소 포함) 50% 이상 저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장 내 노후건설기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직원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며 저공해조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2020년부터 시행하는 ‘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에 앞서 자발적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공해조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수도권 내 총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현장에서는 반드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만 사용해야 한다.

백현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로 한 걸음 전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발전소·항만·공항·산업단지 등에서도 노후 건설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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