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인천ㆍ영종대교 등 통행 제한할 수도”
인천항만공사, 비상대책본부 가동···예찰 활동 실시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태풍 ‘링링’(LINGLING)이 7일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항만공사가 대응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청장 이상로)은 강풍과 폭우로 인천대교ㆍ영종대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바람으로 인해 10분간 평균 풍속이 20m/s 이상일 때 ▲비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일 때 영종대교 상부 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인 경우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공항철도 영종대교 운행을 일시 중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기예보나 교통방송 등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량 통행 가능 여부는 (주)공항철도(1599-7788), (주)인천대교(032-745-8000), (주)신공항 하이웨이(032-560-6100)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비상대책본부.(사진제공ㆍ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5일 오전 9시 태풍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예찰 활동을 실시했다. 개통을 앞둔 월미바다열차와 항만 작업장ㆍ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장비를 점검했다. 비상대책본부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인천항만공사 직원들은 내항ㆍ남항ㆍ신항ㆍ북항ㆍ여객터미널 등 인천항 전반에 걸친 사전 안전 점검을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관련 업체에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상 방송 청취 ▲장비 점검 ▲비상연락망 유지 ▲항만 순찰 ▲민간방재단 편성 ▲보강 자재 사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이후에는 ▲항내 피항 ▲인원ㆍ장비 안전지대 대피 ▲하역 장비 결속 ▲해상 유출 가능성 있는 화물 고박 ▲창고 이적ㆍ날림 물건 제거 ▲컨테이너 3단 이내 적재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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