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지방채 발행… 내년 2월 구월농산물시장 매각대금 상환
시는 재정감소로 ‘전전긍긍’ 하는데 시의회는 ‘쪽지예산’ 여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의회가 4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6억4000만 원을 감액한 11조383억 원으로 수정했다. 이는 2회 추경예산 10조9493억 원보다 890억 원 증액한 규모이다.

시는 지방세 감소와 세외수입 감소로 3회 추경예산 편성에 애를 먹었다. 시는 부족분을 정리추경 때 지방채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이 와중에도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적 없는 ‘쪽지 예산’을 밀어붙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천시청

시는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라 1246억 원 감소했고, 구월동에서 남촌동으로 이전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준공 지연에 따라 세외수입(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 수입) 1224억 원이 감소하면서 3회 추경에 애를 먹었다.

이에 시는 세입에 지방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구월동농산물시장 매각수익을 삭감하는 대신, 다른 재산매각수입 1145억 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등)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예비비) 중 1515억 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서구 주민단체와 정치권이 매립지특별회계를 예수금으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시는 매립지특별회계 일부 예수금 사용계획을 철회했다. 시 세입예산에 1515억 원 공백이 생긴 셈이다.

시는 다시 구월동농산물시장 매각수익을 부활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400억 원을 예수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구월동농산물시장 매각수익은 사실상 올해 들어 올 수 없는 세입이다. 시는 이를 올해 12월 정리 추경 때 정리하기로 했다. 정리추경 때 매각수익을 삭감하는 대신, 2019년 예산 집행 잔액 중 일부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단기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시는 12월 정리 추경 시점에 단기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 2월 구월동농산물시장 매각수익이 들어오면 이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돗물 사태 복구와 더불어 이번 3회 추경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천e음카드 활성화 예산을 살렸다. 인천e음 예산은 456억 원 전액 삭감됐다가 400억 원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에도 ‘쪽지 예산’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도 없고, 상임위에서도 전혀 논의한 적 없는 신규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통과됐다.

시의회 예결위는 임동주 의원(민주당, 서구4)이 요구한 ▲아라뱃길~청라호수공원 간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공사 4억 원 ▲불로동 월드상가 일원 교통개선공사 1억1000만 원 ▲원당2호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2억5000만 원 ▲서구 오류동 697-5·8번지 토지 등 매입 2억5000만 원 등 10억10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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