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어린이 교통사고 넉 달 됐는데, 국회 논의 멈춰”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이 ‘태호ㆍ유찬이법’(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지난 5월 15일,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 2명(태호ㆍ유찬)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 축구클럽 차량은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기존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자, 이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27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 당시 해당 법 개정 취지에 여야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사고 후 120일이 지난 지금도 국회 논의는 멈춰있다”라고 전했다. 8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는 아예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이 의원은 “태호ㆍ유찬이 부모님을 비롯해 법안 개정에 동의해주신 청와대 청원 동의자 21만 명과 많은 국민이 어린이 안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 뒤 “이번 9월 국회에서 태호ㆍ유찬이법을 꼭 상정해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일찍 떠난 태호ㆍ유찬이와 많은 어린이,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행정안전위와 문화체육관광위 의원님들께 법안 처리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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