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령 제한 폐지, 지원횟수도 늘려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최대 17회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시는 자녀를 갖길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 시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소득기준 130% 이하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소득기준 180% 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6월까지 만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를 지원했는데, 7월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늘렸다.

만44세 이하 여성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는 최대 50만 원, 신선배아 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 때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45세 이상 여성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에는 체외수정 지정병원 8곳, 인공수정 지정병원 23곳이 있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지역 보건소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한편,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인천지역 보건소에 난임 시술 지원을 등록한 사람은 1438명이다. 지난해 실제 지원 건수는 체외수정 418건이다. 인공수정 지원은 없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합쳐 1614건 지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