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지역 신규사업 4건 총 10억 원 반영
예결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라 가능”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의회에서 사실상 불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쪽지예산’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4일 ‘2019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6억4000만 원을 감액한 11조383억4928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예결위는 세입예산에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 2건 총 1459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을 위한 예수금 수입 2건 등 총 1515억4000만 원을 감액했다. 세출예산에선 강화 1ㆍ2구역 급수배관 부설공사 등 6개 사업에 총 420억1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 예수금 조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위한 예탁금 1515억4000만 원을 감액했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문제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아예 없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신규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는 데 있다. 이른바 ‘쪽지예산’이다.

예결위는 임동주(민주당, 서구4) 의원이 요구한 ▲아라뱃길~청라호수공원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공사 4억 원 ▲불로동 월드상가 일원 교통개선공사 1억1000만 원 ▲원당 2호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2억5000만 원 ▲서구 오류동 697-5ㆍ8번지 토지 등 매입 2억5000만 원 등, 신규 사업 예산 총 10억1000만 원을 통과시켰다.

임 의원은 산업위원회 소속인데, 산업위 예산 심의 때는 해당 예산 편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묵인 아래에 신규 사업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전형적인 ‘쪽지예산’ 편성이다.

‘쪽지예산’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예결위원장에게 자기 지역구 사업예산 등을 편성해달라고 쪽지로 부탁하는 예산을 말한다. 상임위 또는 예결위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도 ‘쪽지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하며,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창규 예결위원장은 “임동주 의원이 신규 사업으로 통과된 지역구의 의원이 아니라서 쪽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한 민원사항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서구지역을 대표해 제안한 것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반영은 신규 사업이라도 예결위에서 할 수 있다”라며 “향후에는 시급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을 반영하게 되더라도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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