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허가받지 않은 공유수면과 임야 훼손”
옹진군 관계자 “복구 명령···불법 확인되면 사법 처리”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녹색연합이 인천 옹진군 선갑도 자연훼손이 심각하다며 보호지역 지정을 지난 3일 촉구했다.

(주)선도공영은 최근 선갑도에 선착장을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 과정 중 허가받지 않은 공유수면과 임야를 침해, 훼손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공사 장비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고, 공사과정에서 산을 깎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임시도로를 개설했다”며 “이 도로는 길이도 길고 비가 올 때마다 토사 유실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문제되는 부분은, 옹진군이 10여 년 전 임시도로 개설 허가를 내줄 때 사후에 복구계획서를 받겠다고 한 것과 허가를 내줄 때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유수면 불법 점용 현장.(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선갑도 내 도로 개설 현장.(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옹진군은 불법 삼림 훼손을 파악한 뒤 (주)선도공영에 훼손 경위와 훼손 면적 등 ‘산림 훼손 사항 확인을 위한 측량 성과도’ 제출을 명령했다. 훼손된 삼림과 공유수면은 각각 옹진군 환경녹색과와 해양시설과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녹색과 관계자는 “선착장을 만드는 공사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고 산을 깎아 바위를 채석해 사용한 것이 문제다”라며 “측량 성과도 제출을 명령했고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시설과 관계자는 “공사 과정 중 생긴 바위더미가 양식장을 불법으로 침해해 매립한 것이 문제다”라며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임시도로 개설로 인한 자연훼손 문제는 “10여 년 전 공사 허가를 내준 담당자들은 퇴직하고 없다”라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질 측량을 위해 개설한 도로에서 토사가 유실됐다.(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한편, 인천시 도서지원과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말한 ‘2007년 인천 연안 도서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 관리계획에서 선갑도가 준보전 도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선갑도는 2006년부터 개인 소유로 넘어갔으며, 2015년 무인도에서도 제외됐다”고 했다. 무인도에서 제외된 이유는 “해안 지형과 경관이 훌륭하며 생물 다양성이 우수하나, 개인 개발계획이 있고 두 가구가 거주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